Q. 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는 자동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정해진 기한(예: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법(통상임금 기준) :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연차 유급휴가 또한 사용기한 내에 모두 소진하지 못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Q. 2025 야근수당 받을때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은 월 급여액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더한 금액을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월요일에 오후 8시까지 총 2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2시간)x1.5배(50%를 가산)"를 지급받게 됩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오후 6시~오후 7시까지는 저녁식사를 하고, 오후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총 5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이 되고,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12시)은 2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5시간)x1.5배"+"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2시간)x0.5배"와 같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각각 더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총 10시간을 근무할 경우,"(통상시급x8시간x1.5배)+(통상시급x2시간x2배)"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Q. 난임 휴가 급여 관련 문의(대상 및 신청 방법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휴가가 끝난 날(난임치료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이 되는 지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난임치료휴가가 끝난 날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사업주의 유급의무기간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중 중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더하여,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약 7~8개월 정도를 근무하였을 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2. 고용보험 피보함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은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을 위한 요건일 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 사용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및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면 됩니다.[참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5. 28.]3.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휴가 종료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에 해당한다면, 고용센터에 최초 2일의 난임치료휴가에 대하여,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2025년 기준으로 2일 상한액은 160,760원(1일은 80,380원)이므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받더라도,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서 초과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2일분 전액을 지급한 후, 고용센터에 회사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고용보험법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4.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요건(난임치료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을 뿐, 최초 2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은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최초 2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유급(통상임금 100% 지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나머지 4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남은 연차 사용해서 조기퇴사 후 회사로 오는 연락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근로자가 회사 측에 연락을 받고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전 마지막 근로일까지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중에 연락을 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중으로 연락이 어려우니, 인수인계서를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편의점에서 주 2일 야간에 ( 1일 10시간 씩 )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적용되므로, 1일 1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 2일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노동] 사례질문-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데, 부업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회사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의 겸직을 포괄적,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 시 사전 동의 조항 등을 둔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겸직을 하고,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 제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조항에 근거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야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함에 따라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동종 혹은 유사 업계에서 겸직을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의 내용이 기업의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거나, 기업과 근로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이런 경우 저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최소한 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2025년 11월 1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꽉 채워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