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끝까지화기애애한두루미
끝까지화기애애한두루미

교육 명목하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제기 될까요?

식당알바는 처음이라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말씀이 없으셨고 교육을 먼저 일주일동안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적성이 맞지 않아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동안 실수로 인해 취소된 배달건 모두 변상해야한다고 임금에서 공제를 하겠다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공제 노동청에 문제제기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에서 변상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명목이지만 실제 근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공제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임의로 공제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이라 하더라도 '실수로 주문취소 한 것 ' 이라는 사용자 발언으로 볼 때 실제로 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임금 임의 삭감에 따른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하고,

    근로자의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것과는 별개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방적 임금공제 모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교육이지만 실제 식당 업무를 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에 해당한다면

    1)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공제(상계)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도 작성 및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2개 내용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시 7일 동안 단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입사 후 교육기간을 두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별개로,

    실제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사용자가 정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