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가능한 나이는 몇살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카가 용돈을 벌고 싶어서 알바를 해보려 한다고 합니다.
알바 시작할수 있는 나이는 몇살부터 가능하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만15세 이상부터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가능합니다. (유해업소 제외)
다만 그 이하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중학교에 재학중 인자 포함)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아니면 만 15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 근로 가능하고 학생이면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생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만 18세 이상부터는 자유롭게 가능하며,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등 별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되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사용자는 이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