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개수가 어찌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본 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합산하였을 때 최대 2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2023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3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유급휴가 15일 발생.2025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유급휴가 15일 발생.2026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유급휴가 16일 발생.
Q. 연장 및 야간 수당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13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근무(22시 전에 휴게시간 1시간 사용)하는 경우,1일 총 9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x연장근로 1시간x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야간근로 1.5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야간근로 1.5시간x0.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Q. 새전 세후 금액 월급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대략적으로 세전 임금에서 약 12% 정도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으로 공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불참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위원 3명 중 1명의 참석이 불가하더라도, 2명이 참석한다면 회의 개최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모두를 충족하므로, 회사 진행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 스스로 다른날 연장근무하여 대체하였는데 이 경우에 연장 가산을 적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조퇴한 시간만큼 다른 날에 근로를 하면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이직 시 일시적 사대보험 이중 가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으므로, 2개의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될 경우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주된 사업장은 1)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각 사업장에서의 월 평균 보수 등을 확인하여,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처리하므로, 기존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기간 중복과 관련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 상의 겸직제한 조항 등을 들어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직하는 회사에 연차 소진으로 근로관계가 늦게 종료된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직후 퇴사시 대위한 회사가 지원금 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고용센터에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대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위 신청 시점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였고,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휴가기간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후 퇴직하더라도, 회사가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대위 신청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미제공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1일 7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 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반면, 1일 7시간씩, 주 2일을 근무하가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당사자 간에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하게 됩니다(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보수월액의 0.9%).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나, 사업주가 보험료 10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월 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Q. 월차 강제 사용하라는 회사,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 유급휴가 대체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즉,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 그에 근거하여 원래 소정근로일인 2025년 10월 10일에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한 날에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은 회사 내규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2조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하는 상황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사유를 설명하고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 혹은 조퇴를 하고 용무를 보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하루 8시간 인수인계 받은 날 급여 를 안준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및 인수인계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회사에서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노동청 진정 시에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근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화나 대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내용, 업무 인수인계서 파일 등)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3년이 경과하기 전에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