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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주휴수당은 실제근무시간인가요 아님 계약서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30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주 30시간으로 정하였으나, 해당 시간은 형식적으로 정해둔 시간에 불과하고,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매주 고정적으로 37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1주 3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주 37시간을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내역 결산 및 임금 정산 요구권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내역 결산이 어떤 사항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으나, 퇴직 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임금지급일에 매월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매월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다면,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Q.  회사 반달치 월급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2025년 7월 14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7월 15일자로 퇴사하였다면,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2025년 7월 28일까지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합니다.회사 측에 연락하여 임금지급 건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연봉 계약서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며,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월 급여도 2,096,2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기본급이 2,000,000원이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가 100,000원이라면,해당 금액을 합산하면 매월 고정적으로 2,100,000원이 지급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치과 수습기간 중 문자로 퇴사 후 급여 미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기한 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근로계약서 미지급 건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를 적용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 통보를 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났을 때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30일에 사직을 통보한 경우, 당기는 7월, 당기 후의 일기는 8월이 되므로, 8월 3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되고, 9월 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 1일이 퇴사일이 되므로, 9월 14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준수한 것이 됩니다. [참고]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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