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계년도기준 연차 부여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본휴가(15일)에 비례하여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기68207-620, 2003.5.23.)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9월 1일 입사자의 경우,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해당 회계연도 휴가 부여 기준과는 별개로,입사일로부터 1년간인 2025년 8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9월 1일~9월 30일 개근 시 → 2024년 10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부여",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1일씩 휴가 부여, 1년간 최대 11일 부여)
Q. 30일 후 퇴사 통보에 휴일이 껴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의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퇴사일을 지정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월중 입사, 월중 퇴사 4대 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월 2일~말일 사이에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면서 "입사월 납부 희망"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달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중도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의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료는 "요율(해당 월의 보수월액x0.9%)"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고용보험료는 입사한 달부터 보수월액에 고용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가 향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된 임금이 아닌,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4.5%를 곱한 금액이 그대로 부과되며, 퇴사자에 대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건강보험 보험료의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재직기간과 납부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퇴직자 정산을 하게 됩니다.고용보험 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에서 "요율" 기준으로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 중 과세대상 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에 보험료율(0.9%)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면, 퇴직 시점에 고용보험료 정산이 불필요합니다.
Q. 육아휴직 종료일이 추석 연휴 바로 직전일 경우, 언제부터 근무일로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10월 2일(금)이라면, 복직일은 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날인 10월 3일(토)이 되므로,10월 3일(토)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가 됩니다. 월의 중도에 복직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취업규칙 내에 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중도 복직자에 대하여 "월급여/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무급, 유급일수 포함)"으로 일할계산을 진행하고 있다면,복직일인 10월 3일부터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Q. 1년 계약 후 재계약권유에 거부할 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게 됩니다.다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외 실업급여 수급 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Q.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 5일 (1일 8시간씩)을 근무하고, 월 1회는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1주 40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월 1회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에 해당합니다.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1일 8시간x주 5일)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40시간x4.345주)+(주휴 8시간x4.345주)=약 209시간]이 됩니다.
Q. 퇴사하고나서 계약직 재취업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마지막으로 근무하게 될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근로계약 종료 사유 등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부합하여야,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해고, 경영난 등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할 것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Q. 수요일에 입사해서 다다음주 월요일날 그만둘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2025년 9월 3일(수)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9월 15일(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7일)+6일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소 1번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출산휴가시작일과 계약직 만료일이 하루만 겹쳐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마지막 근로일에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한 경우에도,나머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