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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열정적인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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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실제근무시간인가요 아님 계약서상인가요

근무하고 퇴사하기까지

쭉 주 37시간 일했어요.

계약서는 주 30시간이고요ㅜ

회사측에서는 주30시간으로만 해준다고 해서요ㅜㅜ

쭉 37시간 일했으면 거기에 맞게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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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30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주 30시간으로 정하였으나, 해당 시간은 형식적으로 정해둔 시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매주 고정적으로 37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1주 3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주 37시간을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주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및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다르게 근로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원칙은 계약서 대로인데,

    2. 질문의 경우라면 계약서가 잘못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37시간임에도 계약서에 30이라고 적고 실제로는 고정적으로 꾸준히 37시간을 했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37시간이 맞다는 해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