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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프리랜서가 거짓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의 경우,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향후 노동관련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프리랜서 계약서(민법상 도급 내지 위임)를 작성하여,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호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Q.  현재 딱 10년 근무한 곳 연차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빈다. 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x1일 통상임금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  혹시 기업에서 퇴사 이후에 신체에 발생한 장애도 산업재해에 속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이 아닌, 퇴사 후에도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 등에 관하여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Q.  야근을 하기 전에 저녁식사 시간의 정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가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1일 8시간을 근무한 후, 연장근로를 하게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1일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중간에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 30분~17시 30분까지로 정해진 근로자가 18시~22시까지 총 4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17시 30분부터 18시까지 30분의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 등)이 부여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준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노사 합의 등에 따라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 등)을 30분이 아닌, 1시간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로 정산하라는것에 대한 근거 조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이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등과 같이, 개별 근로자의 근속기간(근로기간)을 토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을 통해서도, 연차 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실제 근로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또한, 고용노동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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