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실업급여 자격검토시 복수 근무지 이직확인서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기존에 근무했던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기존 근무지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기존에 근무했던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을 경우,해당 사업주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참조).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므로,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기존에 근무했던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달 넘어갈 때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주휴일이 속한 달의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합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가7월 28일(월)~8월 1일(금)에 개근할 경우, 주휴일인 8월 3일(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므로,8월 3일(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8월 임금에 포함됩니다.
Q.  회사원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보통 얼마까지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 모두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Q.  회사 퇴직연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 단위로 납입하지 않고, 월 단위로 납입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부담금으로 납입되도록 매년 적립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포함하는 경우,"(연간 임금총액-병가기간에 지급된 임금)/(12-병가기간, 월환산)"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연간 임금총액 / 12개월"의 1/12 이상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Q.  알바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 과실과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실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구체적이 손해액 등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