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당할까요?
배달 플랫폼 로그인을 잘못된 아이디로 해서 배달을 한건 놓치고 용기 수량 체크를 잘못해서 발주를 더 넣어버리는 실수릉 했습니다. 일한지는 이제 3주차이고
이 일로 대표님이 화가나서 제 타임의 구인공고를 올리셨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까요?
일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주신다고 하면 저도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고한다고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피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그정도 실수는 하도 보면 있을 수 있는 수준인지 심각한 수준인지, 결국 손해배상 판단은 매우 복잡한데 근로자에게 꽤 우호적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배달 한 건 놓친 것으로 손해보는 것은 순이익인데, 5만원짜리 배달을 놓쳤다면 순이익 대략 15000원 정도가 아닐까요? 그릇은 놔두고 쓰면 되는 것이니 이건 손해가 아닐 듯합니다.
정리하자면 손해배상 해 본들 크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고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임금은 줘야 합니다. 임금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고, 그때 근로계약서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주의하세요. 안 그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과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구체적이 손해액 등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것이고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