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연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퇴직연금은 매달 퇴직연금 전용계좌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직원 한명이 개인사정(병가)에 의해 2달정도 무급 휴가중인데 이 기간동안에도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납입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 단위로 납입하지 않고, 월 단위로 납입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부담금으로 납입되도록 매년 적립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포함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병가기간에 지급된 임금)/(12-병가기간, 월환산)"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의 1/12 이상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무급 휴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회사 취업규칙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 지침은, 무급휴직(개인 사유 휴직)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아무말이 없으면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면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병가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