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갑질을 당하고 있는 동료를 대신해서 신고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목격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사용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개인사정을 인하여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육아기단축근로 이용가능시기 궁금해요(13,15년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1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최대 2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후,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단축종료예정일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서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별도로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만약,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정상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만약 어느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금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2024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 1일 이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7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2025년 7월 31일에 퇴사하기로 정한 경우,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사직서 등을 작성한 사정이 없다면,2025년 7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을 거절하고, 기존 근로계약기간인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8월 1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