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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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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시간 시급제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초단시간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시간x약정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반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시급이 12,000원이고, 4시간의 초과근로를 한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은 "4시간x12,000원x1.5배"로 산정하게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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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폐업을 하게 되면 퇴사 사유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폐업을 한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선정 및 그에 따른 대상자 선발, 과반수 노조(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50일전 협의 등)을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7조의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예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로, 경영난 등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위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기로 정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은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7조, 제26조 등 해고와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제외한, 권고사직 합의, 고용관계 유지 등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제반 사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와 협의 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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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공제 알바 야간수당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합니다.3.3%를 공제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장도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는 실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제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연차 유급휴가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제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 스케줄표, 업무 카카오톡방의 목록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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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그만뒀는데 주급가능회사인데 다음달에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임금 지연 지급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을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참고]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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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일과 빨간날(대체공휴일,공휴일)이 겹쳤을때 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일(근무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가 해당 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8시간 초과)×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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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 연차사용시 급여가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참고] 근거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명절상여금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절상여금 지급시기, 지급액을 규정하면서, 그 외 별도의 요건을 두지 않았다면, 출산휴가 사용 후 복직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도 명절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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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악서 작성 전 출근어렵다 연락했는데 이렇게 답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총 3일간 23시에 출근하는 조건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였음에도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을 변경하여 통보하였고,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스케쥴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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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다니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면 이후 남은 기간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 전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총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재직 중 1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나머지 6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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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 조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에서는 재계약을 원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퇴사할 경우,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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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월 19일~ 10월 18일까지 근무하면 30일이 되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년간 근무한 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다른 사업장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25년 9월 19일~2025년 10월 18일까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해당 기업와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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