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도와주세요..
카페알바를 원래 토, 일 휴게시간 포함 6시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5.5시간이었고요 근무 스케줄표에 월, 화, 수 3시부터 7시까지 가 비어 사장님께 비어있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게 가능한지 여쭈어보았습니다 원래 근무자가 없었기 도 하고 사장님 혼자나 매니저님이 메꾸는 시간이라 따로 알바생을 쓰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방학기간이라 평일 근무를 하고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근무가 가능하다고 대답해 주셨지만 주휴수당은 못 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평일에 하는 근무는 계약서도 안 쓰고 단기라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고요 저는 원래 그런가보다하고 넘겼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근무자한테 물어보니 주휴수당을 받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6월 16일부터 평일, 주말 근무를 시작했고 17일은 사장님의 합의하에 하루 근무를 뺏습니다 6월 23일부터 7월 첫 주까지 모두 개근하고 7월 8,9은 근무를 못 나갔습니다 이것도 사장님과 합의가 된 거고요 이후는 31까지 모두 월, 화, 수 토 일 다 나갔습니다 이러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근무 시간 포함해서 주휴수당을 측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와 토ㆍ일요일 뿐만 아니라 평일 근로일도 소정근로일로 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계약서상에도 토ㆍ일요일 근무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사용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개인사정을 인하여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이에 주휴수당 지급 요구를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이는 사업주가 주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사안입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