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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소스운
그대소스운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고, 생계유지 사유로 인하여 겸직 허가 후에 여의도에 소재한 레스토랑에서 근무 중입니다.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였고, 계약서 상으로는 7월 31일까지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7월 31일 이후에도 더 근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요.

그런데 고용주 측에서 재정이 부족하여 근무일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 후, 다시 입사하여 시급을 올려서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합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그렇게 하여 퇴사 후 다시 입사하기도 하였구요. 저도 오랜 시간 일을 하여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게되면 급여가 줄어들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7월 30일까지 총 364일을 근무한것으로 하고 퇴사 후, 8월 중순에 다시 입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측에서 갑자기 바뀐 정권때문에 다시 재입사가 어렵다는 둥의 이유를 대면서 7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게된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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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라 상기 사유(경영방침 등)로 퇴사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려고 한 것인지 실제 퇴사를 한 것인지 정확히 몰라 답변은 제한되나

    7월 31일까지 계약대로 근무하겠다고 하고 퇴직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 1일 이후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2025년 7월 31일에 퇴사하기로 정한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 등을 작성한 사정이 없다면,

    2025년 7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을 거절하고, 기존 근로계약기간인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8월 1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