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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만약 어느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어느 업체에서 국가에서 정한 최저시급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는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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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위반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차액분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처벌(징역·벌금)은 동시에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 의무 위반 이외에도, 임금 지급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등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자동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전체 위반 건수의 99.8%는 시정조치(미지급분 추가 지급 등)로 마무리되었으며, 실제 과태료 부과나 사법처리(기소·판결)는 0.1% 내외로 매우 드뭅니다.

    실형이나 벌금형 등 실질적인 형사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최저임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고, 시정 조치 및 필요시 검찰 송치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

    요약하자면, 업체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시정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복 위반, 고의성, 시정 명령 불이행 시에는 실질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니, 근로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금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