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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개성있는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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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검토시 복수 근무지 이직확인서 여부

이번에 구청 하계인턴을 하고 있는데

8월에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급여 자격요건인 비자발적 퇴직을 하게 됩니다.

구청 근무기간은 7주 밖에 안되지만 하계인턴을 하기 전에 알바를 했었습니다. 고용보험 들면서 했고요.

그럼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근무지인 구청 것만 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알바할때 사장님이 상용직으로 신고하신 것 같은데 이 경우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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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질문자와 같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전 아르바이트 근로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이전 사용자도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으니 미리 이전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고용센터에 제출되게 하세요

    그리고 구청 하계인턴 종료시 구청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이 됩니다.

    고용24 사이트 - 회원가입 -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조회가 가능하니 이전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후 이전 사용자가 제출했다고 하면 조회를 통하여 처리가 되어 있는지 + 일수가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기존에 근무했던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

    기존 근무지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근무했던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참조).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기존에 근무했던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