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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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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업에서 퇴사 이후에 신체에 발생한 장애도 산업재해에 속할 수 있을까요?

가령 A라는 기업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후 신체에 발생한 장애나 질병 등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근무 기간 중에서만 산재가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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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이 아닌, 퇴사 후에도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 등에 관하여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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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업무상 관련성으로 인하여 질병 등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인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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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퇴직 이후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와 상병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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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의학적으로 회사 다닐 때 근무환경에 의하여 퇴사 후 발병한 것으로 증명이 가능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 의학적 판단과 산재 인정 기준이 각각 다를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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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수행한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면 퇴직

    후에 상병이 발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 5조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위 정의 규정에서 보듯이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

    "업무기인성(업무와 부상, 질병, 장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성)이 인정"되면 재직 중에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퇴사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퇴사 후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기인성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산재 신청은 가능하나 산재승인이 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

    쉬운 예를 들어 보면 과거 석탄 채굴 사업체에게 근무하다 퇴사 후 진폐증이 발생한 경우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산재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산재승인이 나는 사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1항 ‘수급권의 보호’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퇴사 후에 직업병이나 업무상 부상, 장애가 뒤늦게 발현되어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만 입증된다면 산재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산재 신청이 가능한 주요 사례

    만성적인 직업병(예: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질병이 퇴사 이후에 악화되거나 장애로 남는 경우

    퇴사 후 심리적 질환(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등)

    인정의 핵심: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

    퇴사 후 산재 신청 시에는 해당 질병·장애가 업무와 관련 있음을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된 진단서, 근무기록, 동료 진술,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증빙 자료를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 사고 또는 질병 발병일로부터 3년 이내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일부 직업병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므로, 진단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