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로 정산하라는것에 대한 근거 조항
안녕하세요?
hr실무자들 간 연차를 정산할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것이 근기법 상 기본 포멧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것은 근로기준법상 또는 노사관계법상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있는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에 따라 연차의 발생 또는 소멸이 "근속"이라는 단어에 기초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해석"하는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관계법에 명시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계속 근로기간 기산점은 "근로계약관계 시작일"을 말하고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입사일자"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기산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근로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문리해석상 기산점은 입사일자(근로계약 시작일)로 당연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설정한 강행규정입니다.
최저기준을 설정한 강행규정이라는 말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의무적인 면은 : 최소한 법이 정한 일수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이행적인 면은 : 그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자 등에게 회사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인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 계산 및 수당을 정산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너무도 당연히 입사일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법률가들이 읽을 때는 해석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읽히는 것입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 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임의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대법원이 "그렇게 해도 법위반은 아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즉, 그렇게 해도 법위반이 아닐 뿐이고(전제는 퇴사 시 근로자가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해주는 전제하에서 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임), 법대로는 입사일 기준이 명백한 것입니다.
결론, 원칙이 입사일(근로기준법 해석상 명백함)이고, 예외가 회계연도 기준이고, 예외가 인정되는 전제가 입사일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입사일로 정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련한 근기법 60조를 보시면, 계속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입사=계속근로의 시작점이니 질문자님이 말한게 맞고, 회계기준으로 하는게 편의를 위한 예외인거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등과 같이, 개별 근로자의 근속기간(근로기간)을 토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을 통해서도, 연차 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실제 근로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또한, 고용노동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7항입니다. 즉,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은 당연히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