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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매우순진한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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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수습기간 중 문자로 퇴사 후 급여 미 지급

너무 답답해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 제목처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같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 하는곳의 담당자인 주임에게 문자로 알렸습니다 , 급여를 받아야 할 계좌도 함께 보냈구요

3일이 지난 현재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고 , 병원 측에서 자꾸 연락을 취하려 합니다 , 그리고 근로계약서/사대보험도 들어주지않았습니다 ,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고민중입니다 , 병원 사람들이랑은 더 이상 연락은 원치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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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 중 퇴사 의사를 문자로 보낸 경우,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14일 까지는 기다려 보아야 하며,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을 통보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금품청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퇴사절차를 안 지키신거 같은데 막연하게 회사 사람들과 연락하기 싫다고 해결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저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하면 퇴사 처리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일을 하신것인지 모르겠으나 하는 행동을 보니 계약서/사대보험도 병원측 얘기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을거 같고요

    사회생활에서 저런식으로 행동하면 불이익은 보통 질문자님 같은 사람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서 임금 등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기간이 지남에도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 후 3일이 경과한 경우라면 현재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없고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 그때까지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사용자측을 보지 않고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제기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측에서 접촉을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회사측에 불이익이 생길까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가 처벌되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주 목적이시라면 회사측과 이야기하여 요구사항(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들어주고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지 + 회사측과 이야기 하여 협의하여 지급 받을지는 본인이 고민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 후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니 퇴사 처리가 된 경우라도 아직 지급기한은 남은 상태입니다.

    2. 회사는 나쁜 마음을 먹으면 합법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달 동안은 지연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연락오는 이유 중 근로계약서를 안 쓴 점이 신고당할까봐 전화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 판단하셔서, 신고할 생각이라면 연락도 받지 말고 임금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한 늦게 줄거니까요. 신고 안 할 거면 그냥 전화 받고 돈 빨리 주면 신고 안 한다. 사직서 쓰라면 제출하겠다고 하면 빨리 끝납니다. 어떻게 대응할 지는 질문자님이 곰곰히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기한 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근로계약서 미지급 건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를 적용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 통보를 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났을 때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30일에 사직을 통보한 경우, 당기는 7월, 당기 후의 일기는 8월이 되므로, 8월 3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되고, 9월 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 1일이 퇴사일이 되므로, 9월 14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준수한 것이 됩니다.

    [참고]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