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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치밀한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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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작년 7월에 1년 계약으로 올해 7월까지 계약 했고 아래와같이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기본급 : 24,000,000 (월 : 2,000,000 원)

교통비 : 1,200,000 (월 : 100,000 원)

귀향비 : 1,500,000 (추석, 설, 휴가비 )

퇴직금 : 2,225,000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는 최저임금 월 206만원 올해 209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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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5일,40시간 근무인 경우 현재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 시 월급은 209만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급 외 지급 받는 교통비, 귀향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현재 상황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이지만, 교통비(정기·일률적 지급)가 매월 급여에 포함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신 것입니다.

    귀향비, 퇴직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니 계산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교통비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급과 교통비 합산 시, 작년과 올해 모두 최저임금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통비가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및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이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6,270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명목상의 교통비로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사실상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액이지만, 법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며,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월 급여도 2,096,2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기본급이 2,000,000원이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가 100,000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합산하면 매월 고정적으로 2,100,000원이 지급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