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반달치 월급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이번 7월14일에 수습기간만 하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퇴사때 팀장님께서 그래도 반달치 월급은 7월말에 들어올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회사 월급날은 7/30일입니다 하지만 30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오늘 31일에도 만약 들어오지 않는다면 한번 연락을 하려합니다. 원래 퇴사자들의 월급은 늦게 주는건가요? 저는 지금 30일은 직원들 정산해주고 이후 퇴사자들의 월급을 정산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및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2025년 7월 14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7월 15일자로 퇴사하였다면,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2025년 7월 28일까지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합니다.
회사 측에 연락하여 임금지급 건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할 경우,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아직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한번 회사에 연락을 취해 보시고 그래도 임금 지급이 계속 지체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