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를 대체 근무로 하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토요일 근무를 대체 근무로 하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원래는 특근의 개념인것 같은데 대체근무라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를 특근으로 하면 급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특근이라는 개념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회사다마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만약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주 5일제 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통상적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근무 대신 다른 날에 휴무한다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달력상의 주말이지만,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통해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구 있고, 무급휴무일이나 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임금이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 가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그리고 토요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소정근로일 or 무급휴무일 or 주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야야 합니다.
위와 달리, 토요일을 무휴일이 아닌, 휴일로 지정한 사업장의 경우, 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 1주간 소정근로일 중 하루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1:1로 대체하기로 합의할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 변경되고, 기존의 소정근로일은 무급휴무일로 변경되므로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어떤 질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평일 소정근무일 중 하루를 쉬는 대신에 휴무일인 토요일에 대체근무를 하기로 노사간 합의하고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면 특근 또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 임금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평일 소정근무일을 전부 근무하여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는데 토요일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토요일은 연장근무가 되어 임금을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근은 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일을 하게 되어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