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대리수령하는 전 남편 관련 문의합니다
전남편이 현재까지 1800만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매달 100만원이라는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현재 빚이 많아 신용불량상태이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고 급여는 가족인 어머니 통장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알고 있음에도 양육비를 일부러 지급하지않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가족명의로 급여를 대리수령한것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2.가족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회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가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의 생계가 걸린 문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양육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가족이 대리하여 수령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고 노동관계법령 내의 답변만 드리면
임금 직접지급원칙 위반으로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통화로 그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과 별개로,
해당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인 명의로 임금을 수령하여,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명의로 급여지급을 한 사실 자체에 문제는 있지만 실제 임금미지급이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문제라면 회사가 법적으로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처리 관련하여 타인명의로 하였다면
세법위반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직접불 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