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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아마도이상한강아지
아마도이상한강아지

급여 대리수령하는 전 남편 관련 문의합니다

전남편이 현재까지 1800만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매달 100만원이라는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현재 빚이 많아 신용불량상태이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고 급여는 가족인 어머니 통장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알고 있음에도 양육비를 일부러 지급하지않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가족명의로 급여를 대리수령한것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2.가족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회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가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의 생계가 걸린 문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양육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가족이 대리하여 수령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고 노동관계법령 내의 답변만 드리면

    임금 직접지급원칙 위반으로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통화로 그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과 별개로,

    해당 기업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인 명의로 임금을 수령하여,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명의로 급여지급을 한 사실 자체에 문제는 있지만 실제 임금미지급이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문제라면 회사가 법적으로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처리 관련하여 타인명의로 하였다면

    세법위반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직접불 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