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나 4.5일제가 되면 월급도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되나요?
요즘 보면 종종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로 간다면
근무 시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월급도 이에 맞춰서 1/5이 줄거나 1/4.5가 줄거나 하게 되나요?
아니면 월급은 그대로고 근무 시간만 줄어드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 및 4.5일제에 대한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임금이 지급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5일제에서 주4일제나 주4.5일제로 근무시간이 감소하면 임금도 감소되어야 하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주4.5일제는 임금감소 없이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입법이 없어 정확하게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임금을 보전한 채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고
근로시간 대비 임금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어드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임금 감소 없이 가능하다고 일단 주장하고 있죠
이 말은 다른말로 하면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임금감소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5일동안 일하는 물량을 4.5일~4일만에 처리해야한다는 얘기이며, 당연히 회사는 근무시간 내 핸드폰을 만지거나 담배를 피는 등의행위에 대해 강하게 제재를 가하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은 원래 근무시간에 비례하므로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면 이에 비례하여 임금도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을 개정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감소가 없도록 노력하라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를 시행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방침에 따라,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소정근로시간만 감축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도입 시 임금의 보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별도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향후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