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야근수당을 못받아서 그걸로 증거제출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증거는 있는데 혹시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근로자뿐 아니라 회사도 조사합니다. 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분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공적기관이 확인해 주던지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주던지 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회사에 통보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한 사유에 의지하기 보다 사용자와 권고사직 퇴사 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한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해 주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에 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증거만으로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자료 제출, 진술 청취 등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체불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알게되고 협조해줘야 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에 연락 내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 반복된다면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불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확보하시고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증빙을 마련하시길 제안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면 당연히 담당자가 회사에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라,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그 외 요건 충족 시(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적극적 구질활동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30%)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진정 제기 사실이 피진정인인 회사 측에 통보되며,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확인서에 이미 퇴사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연락 없이 승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실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