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보통은자존감높은복숭아
보통은자존감높은복숭아

7월7일 하루 알바 일당이 안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처음 말과 너무 틀려서

하루 일하고 유니폼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7월7일날 하루 일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일당 달라고 2번 연락했는데 알아본다고

하고서는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1일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7.7 1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21일)까지 1일치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압박을 하세요

    압박을 해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했는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문제를 해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셔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퇴직금품은 그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이를 대신해 근로사실과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만한 것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하고 퇴사를 했다는 건지? 재직 중이라는 건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이미 퇴사하신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별도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을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을 일하였더라도 1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을 하고 그만 두더라도 일한 만큼의 일당은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금일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금일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