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대한 소득 구간별 근로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데, 몇 군데 제시 받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금이 궁금합니다.
급여에 대한 소득 구간별 근로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됩니다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5,000만원 15%
5,0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 5천만원 초과 38%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간별 세율은 아니지만 홈텍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소득 구간별 소득세율이 얼마인지는 인사ㆍ노무분야가 아닌 세금ㆍ세무분야에 관련되므로 답변이 제한되는 바,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자 가족 수(본인 포함) 등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산출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근로소득세 외에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도 공제합니다.
근로자의 월 급여액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세 곱하면,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0.4591%, 고용보험료는 0.9%를 공제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