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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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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한 소득 구간별 근로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데, 몇 군데 제시 받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금이 궁금합니다.

급여에 대한 소득 구간별 근로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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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됩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5,000만원 15%

    • 5,000만원~8,800만원 24%

    • 8,800만원~1억5,000만원 35%

    • 1억 5천만원 초과 38%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간별 세율은 아니지만 홈텍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소득 구간별 소득세율이 얼마인지는 인사ㆍ노무분야가 아닌 세금ㆍ세무분야에 관련되므로 답변이 제한되는 바,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자 가족 수(본인 포함) 등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산출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근로소득세 외에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도 공제합니다.

    근로자의 월 급여액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세 곱하면,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0.4591%, 고용보험료는 0.9%를 공제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