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후 타회사 취직 바로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7월23일자로 현회사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합니다.
그리고 7월 28일자로 타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일을 하게됬는데 바로 취업해서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한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하여 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도 바로 재취업을 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고 실업상태가 유지되면서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되는 시스템이므로)
그러나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재취업한 직장과 합산이 되고 나중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되고 합산된 기간 기준으로 좀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따라서 이미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재취업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등
참고로,
고용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5일만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기로 정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