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기존에 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와 기존에 계약 연장 가능성에 관한 부분을 상호 논의하였을 뿐, 명확하게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을 연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Q. 무급휴직(자기개발) 중인데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및 제19조(육아휴직)에서 정한 바에 따라,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직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직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신고이후 부당해고 성립문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사용자 측에서 구체적인 일자를 정하여 해고를 통보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회사 측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 실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등의 불합리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