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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황홀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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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중이지만 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연장 안해도 문제는 없는걸까요?

또한, 육아휴직 가기 전에는 계약 연장 얘기를 했었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해 계약만료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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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기존에 계약 연장 가능성에 관한 부분을 상호 논의하였을 뿐, 명확하게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을 연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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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단, 회사의 관행이 거의 대부분 재계약을 하는 회사이고, 이 사람한테도 재계약 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채용공고에 재계약 조건이 있다거나 하는 등으로 갱신기대권을 심어주었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이 점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조차 적용 안 되니 계약만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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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2. 다만, 종전에 계약 연장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갱신거절 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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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도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 및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것이고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연장이 통상적이고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로 볼 수 있으므로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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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을 경우 재계약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며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는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되므로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및 계약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만약 휴직 전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거나 갱신에 관한 약정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