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월급제 명절 급여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석연휴, 설연휴, 그리고 광복절(8.15.)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추석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별도의 특약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5개월 다니고 회사 퇴사했는데 퇴사일까지 미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사정이 없다면,퇴사일은 2025년 7월 9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5년 7월 22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연차발생일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제60조에 따라 근무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이 2023년 10월 4일이고,퇴사일이 2025년 7월 31일인 근로자의 경우,2023년 10월 4일~2024년 10월 3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발생한 휴가는 2024년 10월 3일까지 사용)2024년 10월 4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한 휴가는 2025년 10월 3일까지 사용 가능)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라면,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