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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Q.  국민연금 납부재개월납부희망 여부 선택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므로,통상적으로 재개월의 납부희망여부란에 "미희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주휴수당 계산 방법, 발생 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 한 경우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서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스케쥴 근무자의 경우에도,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2년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후 같은 회사 재입사시 중간 공백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2년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사업장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입사하기 위한 공백기간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반드시 1년의 공백기간을 두어야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해당 기업의 채용 절차, 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기존 근로계약 만료 후 공백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퇴직연금 dc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등 퇴직연금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연 1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사용자의 허가를 받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병가 기간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DC형 부담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당 병가 기간 중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병가 기간 및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에 포함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 병가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DC형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즉, 병가기간을 포함한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12개월(병가기간 포함)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단위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라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병가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퇴직연금규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월차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1년이 안돼서 아마 그 전에 사용하면 내년 연차에서 - 되서 나올꺼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구체적으로,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새롭게 발생합니다.해당 기업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더라도,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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