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기개발) 중인데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현재 남편이 무급휴직(자기개발휴직) 1년을 신청하여 휴직중에 있는데
아이가 생겨 무급휴직 1년을 채우지 않고 휴직 9개월 쯤
'배우자 출산휴가'로 20일을 휴가신청하고 그 직후 육아휴직을 연달아 신청하고자 합니다.
(남편 현 회사 총 근로기간은 5년이 넘어요)
그런데 육아휴직전 180일 근로조건을 알게되었는데
이 180일이 육아휴직 직전에 180일을 유급으로 일했어야 되는건지
총 근로기간 중 180일이 넘으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요약하여
1. 무급휴직 중간에 배우자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 및 사용이 가능한지?
2. 육아휴직 수당도 직전 무급휴직이였음에도 받을 수 있는건지?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및 제19조(육아휴직)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직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직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요건은 법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 근로 기간은 휴직기간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무급 휴직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휴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산으로 인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취소하고 복직하는 것을 회사가 먼저 허용해야 합니다. 복직을 불허하면 무급휴직 종료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복직허용되면 배우자휴가 및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총 기간이면 되므로 별 문제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배우자의 출산)로 신청 시 사업주는 이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자기개발휴직(무급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출산 사실이 확인된다면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에 신청해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역시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자기개발휴직 등 무급휴직 중이더라도 목적(자녀 양육)과 조건 충족 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무급휴직을 종료하고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