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한달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를 한 날이 있더라도, 근무일 중 결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조퇴한 날에 대하여는 조퇴하여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Q.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3시간씩, 주 1회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은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타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규 및 괸행에 따라 부여하시면 됩니다.시급을 13,000원으로 정할 경우,2025년 최저시급(10,030원)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임금 지급 방식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시면 됩니다.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요건에 맞춰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로,주 1회 3시간만 근무하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4대 보험 취득 신고 등에 관한 부분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회사 사정으로 인해 월급 근태공제로 삭감된 거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삭감에 대한 개별 동의 없이,회사에서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의 임금 내역,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체불액 산출내역 등을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