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기 단축 근로 사용 시 기간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남녀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당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면 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시점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가 되거나, 중학교 1학년이 되어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면 2년(1년x2배)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최대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시간 주52시간 넘으면 회사는 어떤처벌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인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1주간 최대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일정 기간 근무시간이 집중되고, 다른 기간에는 비교적 한가다면,탄력근무제 도입을 고려해 보시거나,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시간 계산법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1일 실 근로시간이 9시간(법정 8시간+연장 1시간)인 근로자가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약 242시간을 기준으로 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법정 40시간x4.345주+주휴 8시간x4.345주+연장 5시간x1.5배x4.345주=약 242시간)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해지므로, 1일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월 임금이 3,00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월 242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면, 약 12,397원(3,000,000원/242시간)이 나옵니다.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