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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노란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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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52시간 넘으면 회사는 어떤처벌을 받을까?

야간, 특근 수당이 있고, 일감이 몰려서 야근, 특근까지 해야 물량을 맞출수 있습니다.

근데, 주 52시간 오버가 될것 같은데, 근로기준을 제외한 근로자와 회사협의를 통해 52시간 오버 근무 가능한가요?

무조건 노사 협의 없이 지켜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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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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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개별합의로는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유연근로시간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어도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사 간에 합의를 이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일감이 몰리는 구조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인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간 최대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

    일정 기간 근무시간이 집중되고, 다른 기간에는 비교적 한가다면,
    탄력근무제 도입을 고려해 보시거나,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 업종이 아니라면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총 52시간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의 동의나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근무시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전체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평균적으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가능한 제도로 도입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특례업종이 아니라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