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52시간 넘으면 회사는 어떤처벌을 받을까?
야간, 특근 수당이 있고, 일감이 몰려서 야근, 특근까지 해야 물량을 맞출수 있습니다.
근데, 주 52시간 오버가 될것 같은데, 근로기준을 제외한 근로자와 회사협의를 통해 52시간 오버 근무 가능한가요?
무조건 노사 협의 없이 지켜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개별합의로는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유연근로시간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어도 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사 간에 합의를 이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일감이 몰리는 구조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인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간 최대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
일정 기간 근무시간이 집중되고, 다른 기간에는 비교적 한가다면,
탄력근무제 도입을 고려해 보시거나,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 업종이 아니라면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총 52시간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의 동의나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근무시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전체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평균적으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가능한 제도로 도입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특례업종이 아니라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