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5천만원 연봉에 포괄임금제 식을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 되므로,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3,398,485원+20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7,217.65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연장근로수당을 역산하면,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약 22시간(568,182원/1.5/17,217.65원)이 됩니다.
Q.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취업규칙(사규)에 징계 재심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재심 규정이 없거나, 재심을 거쳤음에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당 징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당 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Q.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유무(급여 밀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위의 경우, 사직서 제출 시에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체크하지 않고,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한다고 체크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Q. 3.3% 세금 뺀 금액을 급여로 받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시에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실제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서 자유롭게 근무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나,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근로자의 임금체불 건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국가를 통해 먼저 체불된 임금 중 일정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