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규정을 준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취 등을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구체적으로,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적절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를 하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치(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를 하여야 합니다.
Q.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과세, 비과세 여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024년부터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의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기본급 1,950,000원+식대 200,000(비과세)=월 급여 총액은 2,15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주휴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급은 약 10,287원이 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1개월 이내 근로자 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2025년 3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와 별개로,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종이로 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참고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할 경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다는 점을 상호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