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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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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근(무단, 유계)와 무급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명칭(유계결근, 무급휴가 등)과 관계 없이,회사의 승인을 거쳐 휴업하는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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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 조퇴는 주휴수당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사용자의 지시로 30분 일찍 퇴근을 하였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 액수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특정 주에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기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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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미만 근무 부당해고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근로자가 근무 3일차에 당일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나,위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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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2024년 11월 말에 근무를 시작한 걸로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 3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 2년 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부여되며, 기본휴가와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예: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예를 들어, 2024년 1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2024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까지)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고,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4년 12월 1일~2024년 12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1월 1일 :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2025년 1월 1일~2025년 1월 31일 개근 시 → 2025년 2월 1일 :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난 1년간(2024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5년 12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한 휴가는 1년간(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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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계약연장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별도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한, 기존에 정한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등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 휴직 또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참고로,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년 한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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