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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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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000원이라면,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 시급은 약 10,834원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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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기간이 총 몇개월 며칠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분할 사용한 개월 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그 사용기간을 산정하며,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26, 2020.1.16. 참조).2025.7.30.~2026.2.28.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2일/31일(2025.7.30.~2025.7.31)+7개월(2025.8.1.~2026.2.28.)=약 7.0645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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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근무로 받은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는 보상휴가 부여 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보상휴가 노사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합의서에 보상휴가 사용 기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금전보상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근로자대표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 대표가 되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어 근로자대표를 새롭게 선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대표권을 행사할 내용을 전체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킨 상태에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참여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식(직접, 비밀, 무기 투표 등)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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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 휴업급여 예상 금액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요양기간 중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여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평균임금은 산재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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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3월 10일이 입사일이면 언제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3월 1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최소한 2026년 3월 9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3월 10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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