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택근무제 상에서 소정근무시간 및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 "실 근로시간"을 파악하는 경우, 휴가시간은 0시간으로 적용하여 실 근로시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간은 "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 수"에는 포함되지만,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실 근로시간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은 일반 직장인은 받을수 없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봉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일반적으로 연봉액, 월 급여액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1주간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48시간×4.345주)으로 보고,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월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최종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주휴포함한 급여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12,036원(세전 임금)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참고로,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은 근로자 및 사업주가 임의로 희망, 비희망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근거법령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