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제 상에서 소정근무시간 및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현재 선택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및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가이드로 소정근로시간은 MIN((근무일수*8), 40*월 일수/7)을 적용하고 있는데
'25년 1월은 1월 27일 임시공휴일은 무시하고 총 근로일 19일, 소정근로시간 152시간, 최대근로시간 23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 9월부터 주52시간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시스템상에서 연차휴가도 8시간 근무로 보아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날에 151시간 근무하고 하루 연차를 썼다면 159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인정되는 식입니다.
고정 OT가 없다고 가정하면 8시간이 연장근무로 인정되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장근무는 '실 근무'에 대해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실 근무시간 기준으로 한다면 휴가 시간은 0으로 지정해도 무방한지?
2) 연차 하루를 사용한다면 소정근무시간을 152시간이 아닌 144시간으로 보아 근무를 더 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위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 "실 근로시간"을 파악하는 경우, 휴가시간은 0시간으로 적용하여 실 근로시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간은 "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 수"에는 포함되지만,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실 근로시간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은 채운것입니다
그러니 0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휴가를 쓰는 만큼 실 근로를 할 여지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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