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반 직장인은 받을수 없는것이죠?
우리가 주휴수당이라고 하는것은 아르바이트나 비 정규직에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직장인도 받을수가 있는것이 주휴수당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도 위 요건이 충족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다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대부분의 직장인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 책 비정뮤직 구분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유급 주휴율이고 유급 주휴일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만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봉액, 월 급여액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1주간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48시간×4.345주)으로 보고,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월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