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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반 직장인은 받을수 없는것이죠?

우리가 주휴수당이라고 하는것은 아르바이트나 비 정규직에 해당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직장인도 받을수가 있는것이 주휴수당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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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도 위 요건이 충족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다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대부분의 직장인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 책 비정뮤직 구분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유급 주휴율이고 유급 주휴일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만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봉액, 월 급여액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1주간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48시간×4.345주)으로 보고,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월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