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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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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달 월급 산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월 1일~말일의 급여를 같은 달 25일에 지급하는 형태라면,3월 1일~3월 31일 급여를 3월 25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세전 연봉이 2,800만원이고, 연봉의 1/12를 매월 받기로 정하였다면, 세전 월급여는 약 2,333,334원이 되고,해당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약 10.5%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매월 임금 지급일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향후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 및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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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에 본사 쪽 사람들이 물갈이 되어서 퇴직금이 발생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본사 소속 직원들이 교체된 것과 관계 없이,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고, 해당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로 산정하므로,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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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탭을 클릭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위한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하단의 확인청구 내용/사유에 "상실 : 상실신고"로 체크하여, 상실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 파일 첨부란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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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협상 중 계속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봉 협상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사용자는 종전에 적용되던 연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연봉이 기존보다 삭감된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삭감된 연봉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노사 간 의견 차로 인하여 연봉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사유로 해고나 징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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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주 전체 연차에 대한 주휴수당 차감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적해석에 따르면,1주간 소정근로일 모두를 출근으로 간주되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다만, 위 행정해석에 따라 반드시 주휴수당을 차감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 내규 등에 따라 근로자가 1주 전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설 연휴로 월요일~목요일을 쉬고, 금요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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