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본사 쪽 사람들이 물갈이 되어서 퇴직금이 발생할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7개월 뒤면 2년을 채우는데 중간에 10개월 동안 본사 쪽 사람들이 교체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기존부터 일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시긴했는데...이 경우, 10개월을 제외하고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알바든 계약직이든 정직원이든 상관없이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는건 알고는 있지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개월을 제외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10개월동안 본사직원이 교체된 것이 회사가 아예 바뀐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은 이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본사 직원이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질문자께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0개월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직원 일부가 교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본사 소속 직원들이 교체된 것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고, 해당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로 산정하므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