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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개구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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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본사 쪽 사람들이 물갈이 되어서 퇴직금이 발생할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7개월 뒤면 2년을 채우는데 중간에 10개월 동안 본사 쪽 사람들이 교체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기존부터 일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시긴했는데...이 경우, 10개월을 제외하고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알바든 계약직이든 정직원이든 상관없이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는건 알고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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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개월을 제외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10개월동안 본사직원이 교체된 것이 회사가 아예 바뀐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은 이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본사 직원이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질문자께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0개월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직원 일부가 교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본사 소속 직원들이 교체된 것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고, 해당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로 산정하므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