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 중 계속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봉 협상 중 계속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측과 직원 간의 의견이 차이가 있어 이의 제기를 계속해서 협상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후에 분쟁이 일어나면 소송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지되기 전까지는 종전 연봉이 유지됩니다. 연봉조정의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소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임금)을 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가 변경된 연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계약의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법 위반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소송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봉 협상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종전에 적용되던 연봉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봉이 기존보다 삭감된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삭감된 연봉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사 간 의견 차로 인하여 연봉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사유로 해고나 징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