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시간 알바시 휴게시간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되므로,실 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최소 30분을 부여하면 됩니다.
Q. 삼일절(3/1) 유급?무급?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3월 1일(토)은 공휴일에 해당하지만,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날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2025년 3월 1일은 공휴일이지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중복되는 날이므로, 근로자들이 2025년 3월 1일(토)에 출근하지 않고 쉬었다면, 해당 일을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Q.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 직장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퇴직금 받을 때 인센티브 받은거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에 따른 실적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 기준, 지급 금액, 지급일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해당 기준에 근거하여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연 지급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Q. 퇴직금 15일내로 미지급 시 발생하는 이자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025년 2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가정하면,2025년 3월 14일까지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2025년 3월 15일부터 실제 퇴직금이 지급되는 날까지는 지연이자(연 2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참조).지연이자 = 미지급 금액x20%(0.2)x(체불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