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알바시 휴게시간 몇시간 인가요??
알바 4시간은 30분 ,5시간은 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닌지. 궁금해요. 4시간에 휴게시간 없이는 돈으로 준다하고 ,
또는 휴게시간 없이 할시 조기퇴근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8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시간 근무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되므로,
실 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최소 30분을 부여하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시간에도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5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