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 직장 할수 있나요??
현재 10년째 개인사업하는중인데 간이과세자입니다 투잡이 하고싶어서 알바 할건데 4대보험넣는곳인데 제가 사업자가 있는상태에서 4대보험도 들고 일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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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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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4대 보험도 들고 근로자로서 근무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자유롭게 직장에 취업할 수 있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신규 가입될 것이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둘 다 부과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시면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일테나 둘다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 또한 특정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하고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