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5일내로 미지급 시 발생하는 이자는?
안녕하세요 25년 2월 말일자로 (2/28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15일 내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건 아는데 이미 15일은 지났고,
회사사정상 3월 말 까지는 처리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에따른 연체 이자도 쳐서 지급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연체 이자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될까요?
근무일자는 23/12/18~25/02/28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 기준 20%의 지연이자를 일할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14일을 초과한 날 부터 연 20%의 이율로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가정하면,
2025년 3월 14일까지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2025년 3월 15일부터 실제 퇴직금이 지급되는 날까지는 지연이자(연 2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참조).
지연이자 = 미지급 금액x20%(0.2)x(체불일수/365일)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금품청산이라고 합니다.
지급 대상: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자가 받아야 할 모든 금전적 보상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 연장 가능)한편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청산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연이자 발생 시점: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
지연이자율: 연 20% (2024년 기준)
지연이자 계산 방법
미지급 금액: 퇴직금 등 미지급된 금액
지연 일수: 금품청산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날짜 수
지연이자 계산식: 미지급 금액 x 20% x (지연 일수 / 365)예시:
만약 퇴직금이 1,000만 원이고, 지급이 15일 지연되었다면,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0,000원 x 20% x (15일 / 365일) = 82,191원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미지급퇴직금×20%×지연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