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이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은협의 사항, 의결 사항, 보고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참여법 제21조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근로자참여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참여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근로자참여법 제3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측에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대체공휴일 관련 휴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2025년 3월 1일(공휴일)과 3월 3일(대체공휴일)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취급하시면 됩니다.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휴일대체 합의를 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1:1로 교체할 근무일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휴일대체에 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x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시급x2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예: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x1.5배=12시간 분의 보상휴가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회사에서 3일동안 반나절만 근무할 경우 임금이 발생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의 물량감소로 인하여 1일 근로시간 중 일부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한 경우, 부분휴업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근무하지 않은 시간x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단축근무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